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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양심운전 정지선 지키기

입력 2009. 12. 22   00:00
업데이트 2013. 01. 05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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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만희 일병>


 전국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할 것 없이 도로상은 자동차로 즐비하다. 이처럼 자동차 운행이 많아지면서 도보하는 사람들은 과속하는 차량에 신경 쓰고 신호에도 신경 쓰느라 어려움이 있다.

 횡단보도가 멀리 설치됐거나 철교 위로 돌아서 건너게 돼 있거나 하는 구조적인 문제는 어쩔 수 없지만 운전자들이 보행자가 이동해야 하는 횡단보도를 침범해 정지하거나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차들이 보행자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고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예를 들어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차량이 횡단보도를 가로막고 있거나 부르릉 거리며 다가오려고 서두르는 장면을 생각해 보자. 그 장소를 지나는 보행자들은 위협받게 되고 심리적으로 많은 위축이 돼 쫓기 듯이 달려가게 된다. 따라서 노약자나 어린이들은 횡단보도 건너는 것을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자동차 운전자들의 정지선 위반은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는 운전방법이며 양심이 부족한 대표적인 운전 형태로 반드시 개선돼야 할 부분이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정지선 준수율은 어느 정도이며 범하기 쉬운 사례는 어떤 것이 있을까? 2008년 도로교통공단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평균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은 72.12%로 나타났다. 그러나 70% 이상이니 양호한 것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한 해 1만 건에 가까운 사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운전자들이 범하기 쉬운 사례는 적색신호에 정지선을 벗어나 횡단보도에 정지하는 경우로 대개 과속하는 습관에서 발생한다. 또한 녹색신호에 정지선을 통과했으나 무리하게 진입해 교차로 안에 정차하는 경우로 일명 ‘꼬리물기’다. 이런 운전 형태는 교통질서와 흐름을 일순간에 어지럽히게 된다.

 현재 도로교통법은 정지선 준수에 관련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제27조 보행자 보호에서는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안 된다.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때에는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 제25조 교차로 통행방법에서는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때에는 진행하고자 하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을 넘은 부분)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 정지선 위반 기준은 무엇일까? 경찰은 자동차 범퍼가 정지선을 넘었느냐를 따져 결정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게 되면 최고 6만 원의 범칙금과 15점의 벌점을 부과한다.

 그러나 운전 중 횡단보도 정지선 안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외조항의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에 해당한다.

 이제부터는 횡단보도에서만큼은 보행자가 편히 걷고, 자유롭게 건널 수 있도록 운전해 배려 운전, 양심 운전을 실천해보자.

 <최원영 소령 육군5군수지원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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