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완결 법률도우미119

교통사고 피해자를 즉시 병원에 후송했으나 신 고하지 않은 경우

입력 2006. 12. 26   00:00
업데이트 2013. 01. 05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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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저의 딸은 1년 전 밤에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갑’에게 3주간의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갑’을 근처 병원으로 후송해 접수창구 의자에 앉히고 접수직원에게 “교통사고 피해자이니 치료를 잘 부탁한다. 바쁜 일이 있어 날이 밝으면 다시 오겠다”고 말한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경찰관이 저의 집에 와서 “딸이 뺑소니를 쳤다”며 연행해 갔습니다. 이 경우 저의 딸은 피해자 ‘갑’을 병원으로 후송했고 치료 도중 병원에 있을 수 없어 다음날 아침 다시 오겠다고 말한 후 병원을 나왔는데 사고 후 경황이 없어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만 갖고 뺑소니 사고를 냈다고 할 수 있는지요?
A:통상 뺑소니라고 속칭되는 도주죄를 규율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은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 장치 자전거·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해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의 범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가중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고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제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되면 구호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했더라도 도주로 볼 수 없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를 보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현행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해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2000년 3월 28일 선고 99도5023 판결), 교통사고 야기자가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 준 다음 피해자나 병원 측에 아무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병원을 떠났다가 경찰이 피해자가 적어 놓은 차량번호를 조회해 신원을 확인하고 연락을 취하자 2시간쯤 후에 파출소에 출석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소정의 도주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년 12월 7일 선고 99도2869 판결)”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딸은 피해자를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기는 했으나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으므로 뺑소니를 친 경우에 해당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옮기는 등의 행위는 이른바 재판과정에서 형량을 정하는 데 참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운전을 하다가 경미한 사고를 냈다 하더라도 반드시 사고의 정도와 피해자를 확인하고 병원으로 데리고 간다든가 하는 구호조치를 하고 연락처를 남기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육군 법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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