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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18>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

입력 2005. 12. 09   00:00
업데이트 2013. 01. 05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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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의사의 치료 행위가 잘못됐음을 이유로 의사와 병원 측에 손해 배상을 청구하고 싶은데 무엇을 주장하면 되는지요.
A:환자가 의사의 진료상 과실을 이유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리적 근거로 첫째는 의사의 진료 행위가 불완전한 것이었음을 이유로 환자와 병원과의 진료 계약에 기한 채무 불이행 책임을, 둘째는 의사의 진료상 과실이 있음을 주장해 의사와 병원 측에 불법 행위 책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의사는 환자에게 검사·진단·치료·수술 등의 모든 단계에서 환자에게 진료 과정과 진료의 예상 결과 등에 대해 적절히 설명하고 수술 등에 대해 환자의 승낙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의사의 진료상 과실이 인정됩니다.
또 진료 행위가 불완전했다는 것은 의학적 지식이나 기술 수준이 평균에 미달함으로써 평균적 의사라면 예견할 수 있었던 질병을 발견하지 못했다든가, 치료 방법의 선택을 그르쳤다든가, 치료 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렀다든가, 환자의 관찰을 게을리 해 사후 조치를 잘못했다든가 하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료상의 과실은 평균적인 의학 지식과 기술을 가진 의료인이라면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과실을 예견하지 못했거나, 예견했더라도 회피할 수 있는 사실을 회피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의료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의 진료상 과실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현재 법원은 환자가 의사의 진료상 과실이 있음을 주장하면 이에 대해 의사와 병원 측에서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경향입니다. 이는 의료 행위가 일반인이 잘 알지 못하는 전문 분야이고 환자가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의료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의 주장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른 전문 의사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육군법무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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