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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17>사망한 부모 채무 변제 방법

입력 2005. 12. 02   00:00
업데이트 2013. 01. 05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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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모친이 6개월 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카드 회사에서 알지 못했던 어머님의 카드 빚 2000만 원을 상속인인 제가 갚아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A:부모가 사망하면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인 자식들은 부모의 부동산·은행 예금과 같은 적극적 재산뿐만 아니라 보증 채무·카드 채무 등 소극적 재산도 모두 포괄적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의 상속 재산이 적극적 재산보다 소극적 재산, 즉 빚이 더 많은 경우 부모가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부모가 남겨 놓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부모의 빚을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한정 승인 신고를 하면 상속인 자신의 재산으로 사망한 부모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드시 주의할 것은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했더라도 상속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 부정 소비한 경우 상속인이 단순 승인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상속 포기 신고나 한정 승인 신고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법이 정한 각 신고 기간을 넘기면 부모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상속받는 것으로 돼 부모가 지고 있던 카드 채무도 상속인이 모두 갚아야 합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 채무가 적극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해 법정 기간 내에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하지 못하고 단순 승인 또는 단순 승인 간주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속인이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상속 채무가 적극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해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채무를 전부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입니다.

<육군법무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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