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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16>국가 유공자 인정 절차

입력 2005. 11. 25   00:00
업데이트 2013. 01. 05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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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사고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국가 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지요.
국가 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함)과 관련 법령에서는 군 관련 유공자를 사망의 경우 전몰군경, 순직군경으로, 상해의 경우 전상군경·공상군경으로 나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전몰군경, 전상군경은 전투와 관련된 자이고 순직군경 공상군경은 일반 공무와 관련된 자를 말합니다.
국가 유공자 인정 요건은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의 각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요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망·상해가 전투·교육 훈련, 공무 수행과 상당한 인과 관계가 인정돼야 합니다.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5항에서는 본인의 고의, 중과실로 인한 행위, 공무 이탈, 사적 행위·자해 행위로 재해를 입은 자는 유공자 범위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 유공자로 보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지방보훈청장에게 유공자 등록 을 신청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법상 보상 수급권은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면 각 지방보훈청은 각군 본부로 하여금 국가 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 하고, 답변 자료를 지체 없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게 됩니다.
보훈심사위원회는 각군 본부가 보내온 요건 관련 사실 확인 내용을 토대로 유공자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보훈청은 곧바로 그 결과를 등록 신청인과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합니다. 다만 상이자로 의결된 자에 대해서는 상이 등급을 판정하기 위해 신체검사를 추가로 실시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국가 유공자로 등록되면 신청자는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 신청을 신속히 하는 것이 보상금의 수급과 관련, 중요하다는 것을 주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국가 유공자 해당 여부가 다툼이 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므로, 국가 유공자와 관련한 법원의 입장을 파악해 둬야 합니다.

<육군법무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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