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완결 퇴직금길잡이

퇴직금 길라잡이〈37〉

입력 2003. 04. 03   00:00
업데이트 2013. 01. 05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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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자치단체 재취업시 연금 전액 또는 일부 지급정지

Q: 본인은 25년간의 군생활을 마치고 현재 군인연금을 매월 수령하고 있다. 만약 다른 사업장에 취업할 경우 매월 수령하던 연금이 삭감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어떤 사업장에 취업할 경우 삭감되는지.

A:군인연금법 제21조 5항의 규정에 따라 연금 지급 정지 대상 기관은 다음과 같으며 상황마다 연금 지급 정지 비율이 다르다. 상황마다의 연금 지급 정지 비율을 살펴보자.
(조건:재임용돼 보수 및 기타 급여를 수령할 경우)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사립학교 교직 원연금법에 의한 학교기관
① 현역 재복무·병력동원 소집 ⇒ 연금 전액 지급 정지
②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는 공무원 재임용
   예:예비군 중대장 등 ⇒ 연금 전액 지급 정지
③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적용을 받는 학교기관 교직원 재임용 ⇒ 연금 전액 지급 정지
④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재임용 ⇒ 연금 50% 지급 정지

2.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한국은행(정부투자기관), 정부투자기관의 자본금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정부재투자기관) ⇒ 연금 50% 지급 정지

3.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연금·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하는 기관(재정지원기관) ⇒ 연금 50% 지급 정지

4. 국·공유 재산의 귀속, 무상양여 및 무상대부에 의해 설립된 기관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연에 의해 설립된 기관 ⇒ 연금 50% 지급 정지

5. 법령의 규정에 의해 대통령· 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가 임원을 선임하거나 그 선임의 승인을 하는 기관 ⇒ 연금 50% 지급 정지

퇴역연금을 수령하다가 위의 경우와 같이 재취업 또는 재임용될 경우 30일 이내에 재취업신고서를 국방부 연금과로 제출, 신고해야 한다. 재취업신고서는 국방부 연금과가 배부한 연금증서의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또 연금 50% 지급 정지 대상기관은 국방부령, 즉 군인연금법 시행 규칙으로 매년 정해 고시하고 있으므로 관보나 인터넷의 현행 법령 사이트에서 군인연금법 시행규칙의 별지를 참고하면 된다.

<육군 중앙경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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