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완결 퇴직금길잡이

퇴직금 길라잡이〈33〉퇴직일시금·퇴직수당에 대해

입력 2003. 02. 12   00:00
업데이트 2013. 01. 0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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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퇴역연금은 매년 어떻게 인상되는지.

A: 퇴직 시점에서는 `평균보수월액×지급비율'에 의해 산정, 지급된다. 그 이후는 민간보험회사의 개인연금과 같은 상품의 대부분은 매년 같은 연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지급하면 연금의 실질가치가 보전되지 않으므로 군인연금제도에서는 전년도의 소비자물가 변동률만큼의 금액을 매년 연금액 지급시 반영, 지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산정된 연금액은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곱한 금액만큼을 매년 조정, 금년도 연금액을 지급한다.
▲ 전년도의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이 4%인 경우 다음 연도의 월 연금 수령액은 전년도 월 연금 수령액 131만 원×(1+0.04)=136만2400원.
참고로 2003년부터는 최초 2003년, 그 이후에는 매 3년에 1회씩 연금을 조정하되 현직자 보수인상률과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과의 차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차를 2% 이내(2004·2005년도에는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만 적용)로 보전한다.
역전보전율을 적용, 2% 이내로 차액을 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계급 상하 간 연금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가 보전토록 군인연금법이 개정되었다.


Q:퇴역연금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해 지급되나.

A:군인은 19년 6개월 이상 복무하고 전역월 익월부터 퇴역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퇴역연금은 `평균보수월액×지급비율'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지급한다. 지급비율은 20년 복무시(19년 6개월 복무자 포함) 50%, 20년을 초과하는 매 1년당 2%를 가산해 최고 76%(복무기간 33년)를 지급하게 된다. 그리고 1년 미만의 월은 월/12로 산정한다.
▲복무기간 27년 9개월인 경우 연금 지급비율
 →20년 복무시 지급비율(50%)+20년 초과기간(7년 9개월)×2%
→50%+(7과 9/12×2%)=65.5%
※연금 지급비율이 소수점 이하인 경우 소수점 4자리까지만 반영함
예)연금 지급비율이 65.6666666%면 65.6666%까지만 반영함
▲평균보수월액이 200만 원일 경우 매월 131만 원(200만 원×65.5%) 지급

<육군중앙경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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