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완결 퇴직금길잡이

퇴직금 길라잡이<32> 퇴직일시금·퇴직수당에 대해

입력 2003. 02. 05   00:00
업데이트 2013. 01. 0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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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 복무기간을 포함해 26년 7개월을 복무하고 형사사건과 관련, 2000년 10월17일자로 징역 10월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2000년 10월 말께 퇴역연금일시금으로 신청해 반액을 수령했다.

선고유예기간(2년)을 무사히 넘겨 잔여금 지급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미 수령한 일시금을 반납하고 전액 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수령하지 않은 잔여금이라도 연금으로 신청해 수령할 수 있는지.

군인연금법상 19년 6개월 이상을 복무하고 전역하는 군인의 경우 퇴직급여 종류(일시금 또는 연금) 선택이 가능하며, 일단 본인의 청구에 의해 지급이 결정된 퇴직급여(일시금 또는 연금)는 추후 변경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퇴직급여를 전역 당시(2000년 10월) 퇴역연금일시금으로 청구한 경우 이미 수령한 일시금을 반납하고 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잔여 퇴직급여는 이미 퇴역연금일시금으로 지급이 결정된 퇴직급여의 일정금액을 형벌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지급을 유보하고 그 유보 사유가 해소(선고유예기간의 경과 및 사면 등)된 경우 유보했던 금액에 경과기간에 대한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는 것으로, 연금으로 변경 신청할 수 없다.

아울러 잔여 퇴직급여는 선고유예 확정일로부터 2년을 무사히 경과한 후 관할 군사법원이 발행하는 형사재판확정증명서를 첨부해 19년 6개월 미만 복무자의 경우 육군중앙경리단으로, 19년 6개월 이상 복무자의 경우 국방부 연금과로 잔여퇴직급여 청구서·통장 사본을 발송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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